(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창옥)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가 공동 주최한 ‘조경수 종묘·품종보호 워크샵’이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 자원육성과 품종보호와 산림유전자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박광서 주무관은 발표에 앞서 "지금까지 조경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서 법이 바뀌면서 종자업에 대한 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자유롭게 허가 또는 무면허로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 규제를 행하게 되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률이고 이 법률을 따르면서 조경업과 농업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광서 주무관이 발표한 종묘/품종보호 정책방향과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 제도의 주요정책은 산림종자 국가관리, 품종보호제도, 산림유전자원 관리가 있으며, 분야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산림용종자의 특성은 농업용과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의 국제적인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림종자 국가관리'를 통해 채종원 조성-운영, 채종림, 채종임분 지정-운영, 종자채취, 품질검사, 품질보증, 유통단속, 종자유통시스템운영(채취-검사-보관-이용체계확립)등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종자를 국제규범(OECD/CDRM)수준에서 국가가 생산하여 공급하므로 가치 있는 산림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이며, 국내 지적재산권의 증대를 위하여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품종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기술향상 및 해외 시장진출, 외국 품종 로열티 경감 등 손 꼽을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자신의 국가내에서 출원 했을 경우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시행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률 및 훈령, 예규 등 정비, 신품종 개발지원, UPOV 대응강화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분야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을 설정하였다. 분쟁소지가 큰 품목 위주 우선대응, 수출 입이 많은 품목 중 재배와 업계 요구를 감안조정, 향후 발전가능성 높은 품목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산림유전자원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보면 "생물자원 확보 전쟁"으로 생물자원을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해관계 첨예한 대립구도 조성되고, 생물다양성협향(CBO-ABS)에 따른 국가유전자원의 중요성 증대 및 "농업 유전자원의 보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국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림유전자원관리'를 통해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수집, 평가, 보존, 이용으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여건은 지형과 기후들의 영향으로 온대지역 국가 중 상대적으로 풍부한 식물자원을 보유하였으며, 새로이 자원화 할 식물이 많아 산림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산림유전자원관리의 주요임무는 산림유전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책임기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및 관리기관 지정, 기본 시행계획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수집, 평가, 분석, 보존, 활용등,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과 제한이다.

박 주무관은 이날 "더 고부가가치의 작품을 재배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품종보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품종을 개발하여,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자원을 품종으로 교체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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