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 토론회를 거쳤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발의됐다. 그러나 당초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공개했던 초안과 상당부분 다른 내용으로 입법 발의되면서 조경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도시숲조성사업, 도시숲관리사업, 도시숲이용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또 도시숲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도시숲법 자체를 반대하던 조경계의 반발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경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숲조성관리법은 처음부터 생겨서는 안되는 법”이라면서 “건설산업의 조경업역인 도심내 조경식재 부분을 산림사업인 도시숲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조경건설업의 설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도시숲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그는 “특히 도시숲 사업이 명시됨에 따라 조경공사들이 산림사업으로 발주가 나면, 건설기본산업법에 근거한 조경업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산림청 ‘도시숲’ 관련 용역 수행에 참여했던 한 연구진 또한 “용역 수행을 통해 제안했던 초안과 일부 다르게 발의됐으며, 특히, 도시숲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추가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그는 “도시숲조성관리법에서 가장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도시숲의 운영관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도시숲운영관리사인데, 정작 도시숲운영관리사는 빠지고 도시숲조성관리사만 명시된 부분도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숲사업에 있어 사업자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업역 제한을 풀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공원이나 도시숲 모두 운영관리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안에서 제시됐던 도시숲운영관리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후에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과 함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관계자는 “제24조에 삽입된 도시숲사업은, 기존에 산림자원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이라면서 다만 “도시숲 관리와 이용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림(숲)’ 관련 내용을 분리해 독립법으로 하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도시숲을 발의한 김효석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도시숲은 지역사회의 모임과 소통의 장소이자, 사회․문화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많은 규제가 따라 도시숲을 조성․관리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도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 대도시에 비해 도시숲이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도시숲의 양적·질적인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시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안에서 ‘도시숲’을 ‘도시산림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햠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유지·관리·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가로숲, 학교숲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장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도시숲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10년마다 도시숲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도시숲관리지표를 운영하고, 도시숲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도시숲정책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자연체험숲과 도시환경숲을, 지자체장은 학교숲과 가로숲을, 기업·단체 또는 개인은 민간도시숲으로 각각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숲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인접한 사유지 또는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부대 이전부지, 페철도, 폐도로, 폐교 등 공공시설 부지 등을 협의 하에 도시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도시숲지원센터 설치 ▲나무은행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담고 있으며, 가로숲과 학교숲의 경우 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적용의 특례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은 김효석 의원 외에 백재현, 김우남, 최규성, 오제세, 유선호, 문학진, 김성곤, 김재균, 김동철, 신낙균, 백원우, 전현희, 이춘석, 김영록, 조영택 의원 등 총 16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효석 의원은 법률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