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생산·관리’ 업종 신설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산림사업법인에 ‘조경수 생산·관리’ 업종 신설과 ‘조경수조성관리사’를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지만,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조경관련 단체에서 조경수 생산·관리업 신설에 반발해 왔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김충일)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조경수 생산관리법인에서 수행하게 될 ‘조경수 수형관리 사업’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유지·관리)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중복·유사하여 업역분쟁만 야기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협회는 조경수조성관리기술자 신설에 대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와 충돌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양산으로 자격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산림자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조경수생산·관리업 신설과 조경수관리기술자 신설 등에 대한 조경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한 산림자원법이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제외되는 부분은 추후에 관련단체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일정정도 조율을 거친 후 다시 추진 할 것”이라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종신설과 조경수조성관리기술자 신설 부분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추가적인 내용으로 삽입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한 산림자원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산림청장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정비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 신설 부분만 포함되게 됐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6월 ▲조경수기술지원·품질관리·수형관리사업 등을 사업범위로 하는 조경수조성·관리 법인 신설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조경수조성관리자’를 신설하고, 업무범위를 조경수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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