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단지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게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한 분양자가 소명되거나 무자격 되는 경우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았던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제한해 위헌 논란이 컸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은 기존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기존과 같이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는 집합건물법으로 이원화 됐던 규정도 통합, 모두 집합건물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관리의결권이 전혀 없던 세입자 보호는 물론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입자도 공용부문 관리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인 감독을 위해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정의해 놨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등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충분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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