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연화장 유택동산에 3만위를 안장할 수 있는 정원형 자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화장문화 확산 추세에 부응하고 새로운 장사시설을 도입하는 취지로 지난1일 수원시 연화장 유택동산 6천300㎡에 정자, 분수, 산책로, 물레방아, 어울림마당 등 추모객들을 위한 편의공간과 잔디장 등 테마별로 구성해 3만위 정도를 안장할 수 있는 정원형태의 자연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잔디장지는 하나에 60×60cm 면적의 잔디밭 30cm 깊이에 유분을 한 구씩 매장하게 된다.

자연장지에는 개별적인 비석이나 표지석을 설치할수 없으며, 추모행사등은 추모대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연장을 수목, 화초, 잔디 등 그 자체가 자연물로 표시되어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적 방식이다”라며 “기존 묘지에 비해 일정 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유골을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고, 공원 형태로 조성돼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5월 장사법 개정을 통해 잔디 밑에 묻는 잔디장, 화초 밑에 묻는 화초장,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등의 자연장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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