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고 혼재된 규정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현행 종자산업법이 대대적인 정비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임에도 R&D투자 부족과 종자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종자의 연구기반 및 수출경쟁력이 취약하여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과 유통관리 규정 위주로 개편되며, 종자산업법 규정 중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별도 분리돼 식품신품종보호법으로 새로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종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현행 종자업의 범위를 종자를 가공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종자산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거나 종자관련 산업계,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 밀집할 수 있도록 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여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정부에 생산‧공급하는 종자로 피해 발생 시 피해비용 지원과 ▲유통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법한 종자(무등록 종자업자가 생산한 종자, 생산‧판매 미신고 종자, 품질 미표시 종자)에 대해서도 판매목적의 진열ㆍ보관을 금지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은 최근 늘어나는 종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험‧분석지원 대상을 ‘보증종자’에서 ‘모든 종자’로 확대하고 종자분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자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새로이 만들어질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품종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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