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좋은 건설 발주자상’을 제정하여 공공발주자의 혁신적 헌신적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해 오고 있다.

작년까지는 시상대상이 ‘기관장’이었던 것이 금년부터는 시상대상이 ‘부서장’ 또는 ‘담당자’로 변경하여 수상의 영예가 노력과 성과를 낸 당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통령상을 제외하고는 시상식에 대리참석자의 수상모습이 뻘쭘하게 보였는데 실질적인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져서 매우 반가운 변화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공모 명칭도 바뀌어서 ‘공공건축상’으로 시상을 한다고 한다. 명칭을 바꾼 이유는 공모명칭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건설 발주자상’이 ‘공공 건축상’으로 바뀌면 얼핏 들으면 건축물에 대한 시상으로 오해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모대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조성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톨게이트·방음벽 등) 하천 및 항만시설 터널·교량 등 SOC시설 조성사업, 마을가꾸기사업·가로환경개선사업·공공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되어 있다.

과거 4년간 대통령상을 수상한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의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신축공사, 거제시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통영시 도천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 프로젝트들을 모두 공공건축이라는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 든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은 건축공사·토목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면 건설산업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다. 건설과 건축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상작인 시화호 인공습지가 공공건축이라고 불리운다면 그곳에 조류탐방을 하러온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방파제와 조형등대가 공공건축이라면 그곳에 놀러온 중고생들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이들이 커서 외국인과 담소를 나누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공원을 건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슬아슬한 느낌마저 든다.

또 자연생태공원을 혼신의 힘을 다해 기획한 조경전문 직원이 조경이 사라진 ‘공공건축상’을 받아들고 유쾌한 마음일까? 오히려 ‘공공건축상’이라는 명칭의 시상은 공직자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해당 건축물 앞 잘 보이는 곳에 멋스러운 동판을 설치하여 뽐내는 것이 더 제격인 듯하다.

공공발주자의 성과에 대한 시상이라면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의 프로젝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 이들도 ‘공공건축상’으로 시상한다면 그 명칭과 대상이 서로 어색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의 용어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하며 각 사물에 대한 개성과 개념을 살리지 못하는 용어 선정은 국민의 이해를 더 헷갈리게 할 뿐이다.

논설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