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까지 총 18건에 불과했던 어도(魚道, Fish ladder) 관련 특허가 2001년 이후 25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물고기, 참게, 다슬기, 수달, 수서 곤충 등을 위한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어도에 관한 특허 출원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0건이 출원됐다고 밝혔다.

어도는 유형에 따라 ▲바닥에 인공장애물을 설치하여 완만한 흐름을 형성하는 수로타입 ▲물고기가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도록 수조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풀(Pool)타입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의 기계장치로 직접 이동시키는 조작타입 ▲여러 가지 형식의 어도가 복합되어 설치되는 하이브리드(Hybrid)타입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타입의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도 관련해 출원된 특허로 하이브리드타입이 78건(3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로타입(42건, 16%), 풀 타입(46건, 18%), 조작타입(32건, 12%)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질정화기능, 어류 이동 모니터링 및 생태 관광 기능 등을 부가한 형식, 동력 공급 없이 부력 또는 수압에 의하여 위치가 자동으로 변화되어 일정 유속을 유지하는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어도 출원도 잇따르고 있다.

키워드
#특허청 #산업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