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관철시킬 동력·구심점 재점검 ‘절실’
기부채납 비율 등 민간개발 인센티브 높여야

“미집행 도시공원 이슈는 개인의 재산권과 복지 즉 공동체 가치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사회적 이슈이자 100년 대계를 두고 논의할 만큼 정치적으로도 파급력이 큰 현안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의아할 정도였다”

22일 열린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의 6번째 일정인 경기·강원지역 행사에 참여한 김현대 한겨레신문 편집국 선임기자는 공원일몰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언론매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털어놨다.

언론인 대표로 토론 자리에 참석한 그는 “‘100분 토론’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집중 논의될 만큼의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사안인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언론인들 사이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은 이 이슈에 관심 갖는 중앙정부의 창구도 없었고 또 시민사회의 구심점 또한 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이제 처음 논의를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언급을 덧붙였다.

또 “강남권 주민들이 좋아할 이슈이자 진보 진영에서도 놓칠 수 없는 현안과제인데 이렇게 표면화되지 못했던 것은 예산을 다루는 정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도 인식 공유가 안됐던 것이라는 측면도 드러내는 것”이라며 쓴 소리를 이어갔다. 이 사안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킬 동력과 구심점이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실용력 있는 사회·정책 적용안 우선 마련돼야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9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종합 심포지엄을 제외한 마지막 일정이다. ▲5월 31일 부산·울산·경남 ▲6월 10일 대구·경북 ▲6월 16일 광주·전남·전북 ▲7월 8일 대전·충청 ▲7월 15일 인천 그리고 22일 경기·강원 심포지엄을 끝으로 지방 일정은 마무리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 역시 일본과 미국 등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방안 모색 부분에 초첨이 맞춰졌다.

첫 번째 주제발제자로 나선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은 “자연녹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두 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상 옳지 않다. 할 것은 하고 일몰시킬 것은 조기일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인센티브를 차등 부과하는 공원 사유지 문제에 대한 스펙트럼 적용 ▲개발특례조항의 신설 ▲민간참여·관리수익모델·수단의 다양화 등 집행제고를 위한 3대 원칙 등을 내놨다.

또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은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은 150년 전 산업혁명기에 이미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야 이슈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의 일부는 정부가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가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 지자체 공원녹지 수정계획을 검토하고 매입비의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간공원 개발 및 기부채납 ▲임대공원 ▲공원입체화 ▲공원특별세 및 채권발행 등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 국내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형석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공원조성 확대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교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우선 순위로 조성을 검토했다고 해도 실제 조성까지 이어질 지 미지수다. 이에 대한 검토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발계획 수립 때의 도시공원 30% 비율인데, 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검토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이 70~80% 기부채납하고도 사업성이 나올지 의문”이라면서 “민간공원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채납 비율도 조절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논의된 내용들이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들로 실현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 한다”며 말문을 연 조현길 강원대 조경학과 교수는 “공원 및 녹지는 무분별한 도시팽창 제어뿐 아니라, 탄소저감,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증진, 관광자원화까지 지역경제 및 시민 복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국의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이 약 80%이고 강원도의 경우, 93%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무집행의 소홀이냐, 아니면 방임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지난 가을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의 도시공원 부서 공무원을 초빙해 개최한 토론회에 논의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이때 논의된 주요 이슈가 업무의 적절한 분담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 법제적 근거와 기준의 개선 등이었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견해는 토지매입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공원조성 및 관리는 산림청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도가 정책적으로 하나의 창구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양 부서에서 이 사안을 경쟁적으로 수행하면서 오히려 실용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장은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시민참여 부분에 아쉬움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시민이 참여해 함께 가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개발하는 것 이 둘 모두 난제다. 따라서 리더십과 타당한 논리 그리고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일반 개인에게 종부세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인센티브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김창배 경기도 공원관리팀장은 경기도 공원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11년 6월말 기준 공원조성 결정면적은 230.2㎢이며 이중 조성된 면적은 84.6㎢ 불과하고, 이외 145.6㎢로 63%은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다. 또 1인당 공원면적은 7.1㎡로 WHO권장 기준면적인 9㎡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는 “10만㎡ 이상 규모의 미조성 도시공원(84개소, 26.9㎢)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대기업 유치 및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토지주의 주소 파악과 주변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DB 구축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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