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공원면적 7.6m²으로 소폭 상승…울산 16.3㎡ 가장 높고 부산·강원 최하위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공원녹지 면적은 약 705km²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6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통계’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70km²로 그 중 공원 면적이 47.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다음으로는 도로 26.9%(395km²), 유원지 4.9%(72km²), 녹지4.7%(69km²)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 따르면 공원녹지가 전체 미집행시설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2009년도(1485km²·소요 예산 약 212조원) 대비 15km²가 줄어든 것이나, 지난해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자금은 약 213조원으로 약간 늘어났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미집행 면적을 차지한 공원의 경우 일몰제에 의해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시설이 해제돼 문제가 발생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수립이 어려워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집행면적기준)은 2009년보다 0.2m² 늘어난 7.6m²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울산시가 16.3m²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는 4.7m²에 그쳐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8.7m²으로 나타나 베이징(4.7m²)·도쿄(6.0m²)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생활권도시림의 도시민 1인당 기준 면적이 9㎡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높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통계를 통해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이 뉴욕(18.7m²)·파리(11.6m²)보다 낮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중 47.8%인 5만481km², 관리지역은 24.5%인 2만5824km², 도시지역은 16.6%인 1만7492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인 1만1725km²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감현황을 분석한 바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은 각각 538km², 146km²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92km²), 상업지역(+11km²) 및 공업지역(+85km²)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161km² 감소해 전체적으로 72km²가 늘었다. 특히 도시지역은 산업화 현상을 반영해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90.5km²(여의도 면적의 31배) 정도 증가됐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91%가 도시지역(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만7420km²이던 1년 전보다 72km² 늘어난 1만7492km²(전체의 16.6%)이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75만395명(안산시 인구 수준) 증가한 4593만3001명이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0.9%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현황 통계자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활용된다. 이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털을 통해 조회(www.city.go.kr)할 수 있다.

공원 VS 생활권도시림
국민 1인당 면적 비교
                                                 (단위  : ㎡)

구분

공원

생활권도시림

국토해양부
2010년도 기준

산림청
2009년도 기준

평균

7.60

7.76

서울

8.70

3.05

부산

4.70

12.36

대구

5.60

5.27

인천

11.30

10.34

광주

5.20

11.36

대전

7.10

8.92

울산

16.30

9.74

경기

7.70

7.35

강원

4.80

12.71

충북

6.00

10.55

충남

6.70

8.16

전북

8.20

16.41

전남

8.80

11.70

경북

5.90

9.59

경남

7.20

6.39

제주

6.90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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