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관리제도가 건축행위 50%를 제동하는 등 시행 1년 만에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도는 경관관리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총 24건의 경관심의(자문 6건 포함)를 벌여 이중 8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또 1건은 부결처리 했으며, 조건부 의견 7건, 원안 의결 1건도 있어 사실상 심의 대상 건축행위의 50%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15일에는 신화역사공원 안에 항공우주호텔을 짓는 사업을 경관공동위원회(경관+건축)에서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재료 등에 대한 게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 고유의 독특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주 전역을 기본경관단위와 특정경관단위로 구분해 ‘경관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경관단위는 해발고도에 따라 ▲600m이상 ▲200m 이상 600m미만 ▲200m미만 ▲해안선에서 일주도로 1.2㎞경계선 ▲도시지역 및 해수면 등 5개단위로 분류하고 각 경관단위별 관리지침을 정했다.
또 특정경관단위는 ▲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 목적에 의한 개발구역(관광사업대상지, 1.2종 지구단위 계획) 등 4개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지침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전체 적용 사항인 높이, 경관색채, 조망점 등 8개 항목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광시설, 도로, 옥외광고물, 교통시설 등 경관요소별 18개 항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고시했다.
아울러 경관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개발과 관련된 행위(풍력발전,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보존 및 형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도는 경관관리제도 정착 1년이 지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난개발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발을 잘 조절해 제주경관의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제주 고유의 호나경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경관관리제도 시행 효과 거둬
자연환경 훼손·주변경관 부조화 등 심의대상 건축행위 50% 제동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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