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기본계획’ 수립
국영·민영 도시숲 조성
도시숲운영관리사 도입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008년 신설된 ‘도시림’ 관련 조항들이 독립법으로 추진된다. 가칭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평균 7.76㎡로 국제보건기구(WTO) 권고기준인 9㎡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읽어버린 녹색공간을 되찾아 도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공개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은 기존의 ‘산림자원법’에 포함돼 있던 ‘도시림(숲)’ 관련 내용을 분리해서 독립법으로 제정하고, 도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 국영·민영도시숲 조성, 도시숲운영관리사 도입, 도시숲지원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새로운 법률이다.
이어 이돈구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숲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기업이나 시민들이 도시숲 조성에 적극 참여해 정부 주도의 도시숲에서 시민참여형 도시숲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도시숲 조성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생명의숲국민운동 학교숲위원장)는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관리중심의 도시숲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 90% 이상 도시에 살고 있고, 국토의 20%가 도시숲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도시숲은 기후온난화 대응방안이라는 환경적인 효과를 넘어 일자리창출과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림이 행정적·법률적 용어라면, 도시숲은 국민들 마음 속에 널리 퍼져 있다”면서 “도시숲은 국민 행복을 위한 녹색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용역을 맡았던 법률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법률안에는 ‘도시숲’을 도시산림과 입목·죽·초본류, 입목·죽·초본류가 자라는 토양 및 생육환경(유지·관리·이용·보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으로 도시산림, 도시산림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가로숲, 학교숲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실천계획으로 지역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도시숲관리 지표’ 설정 ▲산림청에 도시숲 등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인 ‘도시숲위원회’ 운영 ▲국영·민간 도시숲. 도시산림공원 등 조성·관리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숲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게 될 ‘도시숲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교수는 “기존 법이 조성 중심이라면, ‘도시숲조성관리법’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경계 입장에서는 업역 확장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법은 관련사업으로 도시숲조성사업, 운영사업, 관리사업 등에 대한 모법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며, 앞으로 공원이든 숲이든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토론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마을숲과 경관숲의 경우 도시 외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법안에는 제외되며,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 존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사전지정제, 공간확보 및 예산 문제, 용어의 명확한 정립, 관련법과의 관계설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신창호 국립수목원 팀장은 “법안이 조성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기존 도시숲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지적한 뒤 “예산이나 공간확보에 대한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숲 조성 예정지에 대한 사전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통큰 전략의 필요성과 도시민 중심의 도시숲조성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도시숲의 범위에서 면 단위가 제외되고, 자연공원과 도시공원도 제외되면서 도심 내 공간적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하면서 “산림청의 범위로 국한 짓지 말고,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통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준비된 법 체계가 행정 중심의 구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도시민이 중심으로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시숲운영관리사와 기존 수목보호기술자나 조경수조성관리사 등과의 업무내용 정리, 옥상공원·벽면녹화의 도시숲 범주 내에 포함, 국영도시숲 조성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공간확보 문제가 대두되는데, 도심 내 폐철도, 쓰레기매립장, 신도시개발지, 바다매립지 등을 활용하면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도시숲은 나무를 심고 관리함에 있어 공원, 건축물, 자투리공간 등 공간적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법률안 제안의 배경이 있다”며 도시숲의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객석으로 이어진 의견발표에서 강철기 경상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는 “지금 도시림이 산림자원법 안에 포함돼 있는데 ‘도시숲’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법을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라면서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는 등 기존 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도시숲조성관리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