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가진 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과 무관하게 도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과 기존 예외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능력 제고 또는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70%이상 적용되는 공사로써 해당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시공자격과 무관하게 도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하여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2009년의 경우 63%) 이하로 낙찰을 받은 경우 공사를 도급받는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증범위는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 등을 포함해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다만,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등은 지급보증서교부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를 위해 감독기준이 마련되며, 현재 종합건설업종별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 공시 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저가하도급방지 등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7일까지 국토행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