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끊임없이 논란돼 왔던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문제가 지난 27일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점화돼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와 지원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설계업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업종의 사업 범위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생태계 보호·복원대책 이행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자연공원의 훼손지 복원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대한 설계업이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산림사업은 제외된다.

업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법률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항도 신설했다.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부과대상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개발면적 3만㎡이상인 사업지까지 확대하고, 생태계의 훼손규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금 상한액(10억원)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에 등록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밝히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경 관련단체들은 내주초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당시 배일도 의원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협의 미비로 인해 계류 후 폐기됐다. 그해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경업역에 ‘생태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개정안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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