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참가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운영 중인 업체이며,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구·군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업체는 모범업체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3장, 전문 디자이너 고용 증빙서류, 옥외광고업 신고 또는 등록필증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남구 달동 590-7번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의 1차 심사와 기설치 간판 심미성·독창성 등 심사위원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9월 5일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모범적인 옥외광고업체 5개소를 발굴·인증할 계획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며, 선정업체에는 울산시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 및 차량부착 인증 스티커 배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나 옥외광고협회(052-256-0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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