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좋은 소식이 있었다. 지난 6월 27일 우리 조경인의 숙원 사업인 조경기본법이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경기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으로 조경기본법의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개최가 일반적인 통과의례인 만큼 공청회 결정은 지금까지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어렵사리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박한 일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반대 의견에 직면하면 폐기나 유보(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과정이라 함) 쪽으로도 결론날 수 있었는데 그 고비는 넘긴 셈이다.

법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다. 조경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알면 알수록 엄두가 안 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일이다.

법을 만드는데 대략 크게 7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 일단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법안 토론을 해야 하는데 조경기본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회이다. 상임위에서는 법안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게 되는데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며 법안 제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법안소위는 상임위와 본 회의를 대신해 법안 제정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안소위는 다시 상임위로 법안을 상정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은 법안소위의 권한으로 폐기 또는 유보 (혹은 계류) 시킨다. 하지만 새로 제정되는 제정법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법안은 공청회에 회부되는 네 번째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된다. 현재 조경기본법은 이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다.

공청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난 후 법안소위는 다섯 번째 단계로 다시 법안을 심도 있게 토의한다. 이 때 법안소위는 법이 제정되고 난 후 그 법을 관리할 부서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어있다. 조경기본법의 경우, 관리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이다. 관리부서의 해당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은 법안소위의 결정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검토를 끝낸 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원안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상임위에 상정하면 사실상 법안 제정의 가장 어려운 고비는 모두 넘긴 셈이 된다.

여섯 번째 단계인 상임위의 의결은 통상 법안소위의 결정을 그대로 지지한다. 일곱 번째 단계의 법사위 검토도 특별히 법안에 법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된다. 보통 법안 상정시 사전에 치밀한 법률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의 찬반 투표가 있는데 이 역시 법안소위와 상임위의 결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조경기본법은 네 번째 단계인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공청회 날자는 8월 중에 열리는 한 달짜리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열리고 나면 앞서 설명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안소위의 결정이 남아있다.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지금까지는 누구 말마따나 절반은 성공한 것이고 큰 고비를 하나 넘은 상태다.

앞으로의 과정을 예상해 볼 때, 건축 등 다른 분야의 만만치 않은 반대와 법안 관리를 맡게 될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의 탐탁지 않은 반응 때문에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에서 조경기본법이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른 분야의 반대보다는 조경기본법을 준용하고 사용하며 관리해야 할 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의 소극적 태도가 더 문제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조경기본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이 챙겨야 하는 법규가 하나 더 생겨나는 셈 일 테니 썩 달가울 리 없다.

물론 오랜 기간 조경기본법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조경기본법 제정 추진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국토해양부의 실무진들을 설득해서 조경기본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친환경 녹색시대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 노력이 국토해양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의 최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조건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하겠지만, 뭐 되든 안 되든 처음 조경기본법을 발의했던 김학범 전 조경학회장, 조경기본법의 뼈대를 완성하고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법안 발의를 이루어 냈던 조세환 전 조경학회장, 그리고 현재 조경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 양홍모 조경학회장을 위시한 회장단들과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이대성, 이용훈, 김경윤, 김한배, 남상준 회장 등 조경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마지막까지 건투 건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까짓것 파이팅!

진양교 (CA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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