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조경시설의 범위에 ‘텃밭’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개정 건의안을 7월 중 보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주택본부는 지난 28일 ‘조경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조경시설 범위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건의안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인 ‘조경기준’에서 제3조(정의) 부문에 명시된 종전의 조경시설 개념에 ‘텃밭’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에서는 2항 조경시설의 범위에 ‘텃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시가 이러한 조경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하게 된 배경에는 앞으로 주거공간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공동주택’ 마련과 이웃간의 ‘정’을 살리는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아파트의 조경은 체험과 경작과는 동떨어져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발코니에 상추나 식물 등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바로 내 집앞에서 흙을 밟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와 삶의 활력소를 찾을 것”이라며 “가족 및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넓혀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에는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개정건의 예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신ㆍ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텃밭을 포함한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서울시가 개정건의 예정인 '조경기준' 신ㆍ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텃밭ㆍ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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