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전검사 수수료 개선 및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다.

‘안전검사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랑구아파트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는 법령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한나라당)은 13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검사원이 망치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며 놀이시설 충격테스트를 하거나 나사조임 상태를 살펴보는 등 단순한 검사임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주택단지에 있어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 측은 “과도한 검사수수료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춘 주택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검사 업무의 지자체 이관, 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합리적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제 검사 수수료는 그네의 경우 설치검사가 4만5000원, 정기시설검사가 5만원, 미끄럼틀과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은 설치검사 6만8000원, 정기검사 7만5000원이다. 조합놀이기구는 설치검사 10만3000원, 정기시설검사 11만3000원이다.

충격흡수용 표면처리재인 모래와 고무, 포설 부문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가격이 동일하며 각각 10만원, 11만1000원, 11만1000원씩 부과한다.

이외 출장비는 서울·인천·경기는 3만원, 강원 영서는 5만원, 강원 영동은 15만원이다. 그외 도서지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의원 측은 “안전검사 수수료로 적게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다”면서 “놀이터마다 작년 한해 두 개 검사기관이 1만601개소에 대한 안전검사(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로 35억7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선안을 국민청원위원회에 청원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법률적 검토 및 서명운동을 추진해 국민소통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7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대정부 질의자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4일 김용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주민청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각 지역별 서명작업 및 취합을 늦어도 7월전까지 마무리하자고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현실적인 탁상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전면폐지 및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는 아파트연합회 측은 ▲유예기간 연기 ▲수수료 적정수준으로 조정 ▲벌칙규정 폐지 및 완화 ▲설치검사비 지원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회는 올 6월말까지 전국적인 주민서명운동추진하고 모아진 청원서를 국민소통위 측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최재성 의원은 설치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일을 유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안건은 6월 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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